검사는 2019. eleven. six.경까지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0 명의로 N 주식 one hundred fifty주를 취득하였고, 2017. seven.경 BB펀드 출자를 가장하여 DA에 직접 투자하였으며, 2018. one.경 0 명의로 Q 실물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2019. nine. 27.경까지 피고인이 N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이 BB펀드 출자 과정에서 N가 DA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N가 Q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파악하였고, 0의 주거지에서 Q 실물주권을 압수하였다.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08:thirty경 0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0에게 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9. eight. 27. 08:43:32부터 09:02:21까지 이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O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2019. eight.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Q 실물주권은 교부연월일이 2018. 1. 19.로, N의 명의개서 일이 같은 달 twenty five, 또는 같은 달 26.로 각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AF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위 각 녹음파일은 압수· 952, 954, 1025, 1026, 1028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혐의사실, 즉 피고인이 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52, 954, 1025, 1026, 1028을 압수하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30명(구속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수자금 및 피고인과 AF 명의의 계좌 운영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 그러나 이는 친누나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실제로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작성된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2017. 2. 24.자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3억 원에 대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순수한 호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등의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0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검사는 2019. 9. 9.까지의 수사 결과 ① AF 또는 피고인이 BB펀드를 이용하여 HR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② Q에서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AF 또는 피고인의 동기 입증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③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과 관련하여 0의 계좌에서 2017. 2. 28. N에 지급된 5억 원 중 AF 또는 피고인의 자금이 포함되었는지,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차명으로 Q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Q 실물주권 12만 주의 매수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
피의자 BD은 피의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가 피의자 A 및 AF, B의 입시 · 이로써 피의자 A은 피의자 BD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위 각 증거들을 제시하고 취득한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위 각 증거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취득한 인적·물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2차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twelve. five.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평가' four)항 기재는 B에 대한 AA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B이 C대 D연구소의 연구원 AB보다 이 사건 논문의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가 깊었고, B이 C대 체험 활동 중에 실시한 실험의 결과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B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법정에서, ① 2019. eight.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어느 혐의와 관련하여 Q 주권을 압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②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뒷면을 보려고 하였으나 검찰수사관이 제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 Z도 이 법정에서, X과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X과는 다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로부터 주요 문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 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 Y, Z는 2019. nine. three.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X은 eighteen:20경부터 22:57 경까지, Y와 Z는 eighteen:thirty경부터 22:40경까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이 C대 체험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AA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A가 작성한 2007. eight.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달리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B이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방법에 숙련되었고,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논문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을 투고하였다. AA는 이 사건 논문의 제one저자로 B을 기재하면서 B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B의 소속을 C대 D연구소로 표기하였고, C대 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때에는 B을 일부러 누락시켰다. 그러나 B이 평일 09:00부터 09:thirty 사이에 출근하여 15:00부터 sixteen:00 사이에 퇴근하였다는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의 체험 활동 시간은 많아야 70시간(1일 seven시간 × 10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활동기 간' 란에 '(ninety six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것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three) 피고인이 2007년경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1-522)에는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 2주 동안 하는 것 → 결과물', '2주밖에 없으나 investigate paper를 반드시 쓰도록 할 것', '졸업 때까지 paper two개가 나오게', '자신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생활기록부(증거순번 1-sixty seven)에 기재된 고교 one학년 때의 장래희망은 일반외과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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